말소등기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 //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증서 또는 신청서부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증서는 기존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예컨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등기의 말소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를, 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는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조서 등을 뜻한다.

위와 같은 원인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5조).

등기원인서면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 혼동, 신청착오, 권리소멸의 약정,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통지서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3호). 즉, 말소대상인 권리등기를 할 때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 68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면 등(법 49조)을 첨부한다.

(3) 인감증명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53조 1호, 2호). 이해관계인이 가등기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

이에 관하여는 말소등기의 요건에서 기술하였다.

(5) 기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169조 2항). 또한,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말소신청 시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법 166조), 처분제한등기의 말소촉탁 시에는 취하서 등을 각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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